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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국가귀속, 원칙 맞지만 업체들 '당혹'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정부가 민자역사에 대한 국가귀속 방침을 정하면서 수십년 간 터를 닦았던 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연내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되는 곳은 서울역(구역사),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곳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역사의 민자시설 소유권은 민간 사업자에서 국가(철도시설공단)로 귀속된다.

이들 세 곳은 국내 민자역사(서울역 신역사 포함시 16곳) 가운데 첫 계약 만료 사례다. 이로써 올해가 지나면 남은 민자역사는 13곳이다.

◆ 원칙은 맞지만,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는? '씁쓸'

정부의 민자역사 사업에 따라 지난 1987년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에 민자역사가 문을 열고 30년째 운영 중이다. 서울역은 한화역사(주), 영등포역은 롯데역사(주), 동인천역은 동인천역사(주)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롯데에 재임대하는 형태로, 롯데마트가 2004년부터 14년째 사용 중이다. 영등포역은 롯데백화점이(1991년 개점), 동인천역은 일반상가가 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에 상업시설을 국가에 귀속하고, 동인천역사 상업시설은 철거해 원래 상태로 회복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1∼2년간 임시사용허가 기간을 주고 정리할 시간은 제공키로 했다.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정 점용허가 기간이 끝남에 따라 원칙대로 국가귀속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오랜 기간 터를 갈고 닦으며 여러 부가가치를 창출한 만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 롯데마트 중 서울역점은 2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전체 4위권으로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각각 700명, 3,000명의 상시 직원을 두고 있으며, 판촉직원 등을 더하면 규모는 이보다 더 많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수십년 간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아쉬움을 표하면서 "사실상 서울역점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 등 대안이 없어 막막할 뿐더러 협력업체들과 직원들의 혼란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 측도 "아직 세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것 같다"면서도 "최악의 경우(문 닫는)를 감안, 유예기간을 활용해 중소파트너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귀속후 임대기간 '최장 10년 제한' 등 과제로

정부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재계약이 가능할 지,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지 등이 정해진다.

국토부 측은 "본질은 바로 나가라는게 아니고, 30년간 유지된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그냥 연장하면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년 전에는 필요해서 도입했지만, 이제는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세부안에 따라 시설 소유권이 넘어 오는 철도시설공단에 상가 임차료를 내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계약을 하더라도 또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한정된 영업 기간이다.

국가에 귀속되면 '국유재산법'상 임대기간이 최장 10년(기본 5년, 추가 5년)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국유재산은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어 상당수가 임대 매장인 백화점이나 마트 등은 영업이 힘들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기반으로 업체들도 수십년간 수익을 낸 부분이 있다"며 "기간 만료에 따른 국가귀속은 당연한 것"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허가제로 바꾸면서 많은 부작용을 불러온 '5년 시한부 면세점' 제도처럼 제한된 계약 기간은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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