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 민간택지 6개월 전매제한 가능해져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공과 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나 '1년 6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위축지역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