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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 "상장폐지 중지 가처분 기각"

허윤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중국원양자원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는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정리매매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코스피 시장에서 중국원양자원은 현재 40.87%에 내린 136원에 거래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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