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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로또청약 열풍에 다시 나타난 떴다방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했던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종적을 감췄던 떴다방이 다시 나타난 것은 강남 로또 청약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강력한 규제에도 떴다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은 강남권 로또 청약 열풍으로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어서이다.

지난 3주간 강남은 매주 로또 청약이 계속됐다. 신반포센트럴자이와 래미안강남포레스트, 서초센트럴아이파크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1천만원 넘게 차이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110%를 초과할 경우 분양보증을 거절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 당첨만 되면 2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투기수요가 극심히 몰렸다.

8.2 부동산 대책이후 거래절벽으로 일감부족에 시달리던 중개업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에 떴다방으로 다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배경이다.

불법전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진 만큼 떴다방의 수법도 치밀해졌다. 그동안 떴다방 업자들은 이중 등기, 공증 등의 방식으로 불법 전매를 해왔다.

하지만 공증도 단속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매도물권리포기각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구성된 권리확보서류로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고 있다.

서류를 작성해 매도자에게 웃돈을 입금하고 그 뒤에 계약하는 시점에 계약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입주 전 즉 전매제한이 풀리는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등기를 이전하게 된다.

떴다방 업자들의 방식은 날로 치밀해져 가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및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만큼 청약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수정 통과되기도 했다.

또 현행법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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