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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추심업무 3일전 채무자에게 세부내용 예고해야"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가 빚 독촉을 하기 위해서는 추심 3일 전 원금·이자 등 세부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행정지도)'을 8일 예고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따라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빚 독촉 등 추심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3영업일 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LMS 등)로 세부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일에 통지했을 경우 4일부터 빚 독촉이 가능하다.

금융사는 원금,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과 변제 방법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채권자 판단을 알려야 하며 채무자는 이의사항이 있다면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추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받아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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