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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 가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시작…첫날부터 난타전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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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앵커멘트]
삼성의 운명을 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오늘(12일) 시작됐습니다. 특검과 삼성 측은 원심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과 안종범 수첩의 증거 성립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는 등 첫날부터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봉투를 손에 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8월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된지 48일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긴장한듯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전ㆍ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심리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특검과 삼성 측은 첫날부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뇌물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한 '묵시적 청탁'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삼성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뿐만 아니라 미르 ㆍK스포츠재단 지원 역시 뇌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대기업과 달리 삼성의 재단 지원은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약속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최소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삼성 측은 뇌물죄의 전제 조건이 된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고, 묵시적 청탁 역시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묵시적 청탁의 증거로 인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일종의 진술서로써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특검의 논리에 삼성 측은 면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주술도 없이 단어를 나열한 것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 측은 또 "원심에서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인 증거재판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첫 심리에 이어 두 차례 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뒤 다음 달부터 증인을 신문하고 본격적으로 쟁점별 법리를 따질 계획입니다.

수 개월 간의 레이스를 펼치게 될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정황 증거가 나오느냐가 판결을 뒤집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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