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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늘고 있지만 새어나간 보험금 환수 '미미'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죄가 신설되고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 수사당국의 기획조사가 강화됐음에도 보험사기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또 보험사기범을 잡아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만 3703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지난해 지급된 전체 보험금 21조 4천억원 가운데 1.7%인 3703억원이 사기범들에게 새어나간 것이다.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을 툭 치는 교통 사고조작부터 끔찍하고 엽기적인 살해사건까지, 보험사기 수법도 여전하다.

엄청난 시간과 인력 투자로 보험사기 적발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상반기 기준 지난 2015년 3105억원에서 2016년 3,480억원, 2017년 3,703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실제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은 적발액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워낙 보험금 청구 건이 많고, 보험사기도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에 한계가 있어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보험사기범을 잡아도 새어나간 보험금을 환수하는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혐의자를 찾아내도 사기 확정 판결을 받기 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대부분 혐의자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이미 다 쓰거나 빼돌린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신설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인해 보험사기범들은 종전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편취당한 보험금을 강제 환수하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벌여야 하고, 환수 가능성보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커 더 큰 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기 피해 보험금 환수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금감원으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5년간 보험사기 피해금이 3조3157억원에 달했으나 환수율은 4.6%에 그쳤다.

김 의원은 더 적극적으로 피해 보험금을 즉각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는 지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

가령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이듬해 보험료가 할증됐는데,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입증됐다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안내 후 돌려준다"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돌려받을 보험료가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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