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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으로 불거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실효성 논란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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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지난주 주가 급등락을 반복한 셀트리온. 이로인해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과도한 공매도를 막기 위해 도입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두고 실효성 논쟁도 뜨겁습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은 공매도 세력을 피해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결정했지만, 다시 공매도 논란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셀트리온 주가는 지난 16일에서 17일까지 8.9%나 올랐는데, 18일 오후 공매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19일 8.8%가 고스란히 빠졌습니다.

17일 기준 공매도 비중이 높아 18일에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공매도가 제한됐지만, 기관에서 500억원어치의 공매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선물시장 조성자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위험회피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같은 예외조항이 사전에 공시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화인터뷰] 셀트리온 소액주주
예외규정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사전 공지를 안해줬기 때문에. 그럼 공매도 금지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법적조치를 손해배상청구면 손해배상청구...

거래소는 공매도 논란 직후 예외조항을 공시에 포함했지만, 더 강력한 공매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제도가 개선된지 한달이 채 안됐고, 규제 수준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제한 예외조항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던 지난 2008년과 2010년에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험회피조차 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시장까지 망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해선 양형 기준을 연내 강화해 건전한 주식시장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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