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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테슬라룰 상장 1호 공식 도전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공모가 90% 밑돌면 '풋백옵션'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쇼핑몰 등 온라인 호스트 기업인 카페24가 적자 상태에서 이른바 '테슬라 룰'을 통해 상장에 도전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카페24 등 4개 기업이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주선인은 미래에셋대우다.

카페24는쇼핑몰·광고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호스팅 업체로, 지난해 영업수익 1,181억원가량을 올렸지만 7억 9,100만원가량의 영업적자와 12억 7,200만원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카페24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테슬라 룰'을 통한 1호 상장 기업이 된다. 엔쓰리엔과 티몬 등이 이 제도를 통한 상장 후보로 꼽히고 있으나 카페24와 그 주관사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 룰 즉,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요건'은 상장주관사(IB)가 성장성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신설된 주관사 중심의 특례상장 제도다.

이 방식으로 상장할 경우 주관사가 3개월 이내 공모가 90%를 보장해야 한다. 상장 후 3개월 안에 주가가 공모가 90% 밑으로 떨어지면 일반청약 투자자는 미래에셋대우에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관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또한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전례가 있는 주관사는 추천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이같이 주관사 책임이 가볍지 않아 제도 신설 1년 가까이 테슬라 룰을 통한 상장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날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기업인 유에스티, 종자 개발·판매 기업인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한국제6호스팩 등도 예비심사청구서를 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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