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한국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 어려울까…"금융당국 신중론"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그룹이 연내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국내투자자의 거래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증권사들에 투자자들의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투자의 길을 여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 CNBC 등에 따르면 CME그룹은 올해 4분기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도입할 계획이며, 감독당국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승인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선물 종목이 상장된다면 비트코인이 금이나 원유와 같은 자산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 신중한 금융당국 "가상통화를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려면 법 개정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조실 등과 함께 지난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만들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성격을 봤을 때, 현행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통화나 상품 등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봐야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당위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정상적인 투자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헷징을 목적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이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현선물 시장 모두 투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복수의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시장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시장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 업계 "관심 폭증하는 시장 막으면 음성화될 가능성"

업계는 이미 존재하는 시장을 당국이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토로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투자상품으로 인증해 전세계 거래소에서 통용될 종목을 국내만 막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다"고 말했다.

인증된 거래소에서의 매매가 더 안전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하는 것보다 인증된 해외거래소에서 시세를 공급하고 청산과정을 거친 선물 거래가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를 하지못하게 막는다면 음성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됐다. 그는 "FX마진도 국내 규제가 많아진 후, 음성화돼 해외에서 불법으로 계좌를 터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 수요가 있는데 억지로 막는다면 불법을 조장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비트코인이 통화인지, 상품인지 등을 국내법상 규정이 안된 상태에서 정책당국이 선물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도 "통화든 상품이든 파생상품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