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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인상…보장성도 강화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장기요양보험료도 8년만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 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와 수가,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돼 있는데 내년엔 건보료의 7.38%로 올해(6.55%)보다 0.83%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포인트 인상된 후 7년간 6.55%로 동결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이번에 인상이 결정됐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11.34%로 결정됐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 9330원에서 6만5190원으로 인상된다. 등급 별로 5010∼586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도 올해보다 3만60∼3만5160원 증가해 월 33만4680∼39만1140원을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만3870∼23만4680원으로 부담이 준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환자의 보장성도 강화했다.

그 동안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 원)인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했으나 내년에는 중위소득의 100%(월 소득 447만원)로 대폭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1~100%에 해당하는 9만4000명(치매 노인 6만8000명 포함)은 장기요양비용의 최대 40%를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지금은 신체기능을 중시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내년에는 신규 수급자(1~5등급) 중 치매환자에 한해 방문간호 서비스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35% 증가하게 된다.

신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치매 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같은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시설'로 전환하거나 이런 시설을 신설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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