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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건축규제 완화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구 을지로6가 18-79번지 주변인 대상지는 전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지난 2015년 4월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결정됐는데, 건축법 개정 등 그간의 여건 변동을 반영해 이번에 안건이 상정됐다.

공공시설을 만들 부지를 제공하면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등 건폐율 완화 항목이 추가됐고, 고층부 벽면한계선 규제가 폐지됐다.

또 동대문을 찾는 관광객, 시민 등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휴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로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일부는 녹지로 변경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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