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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트코인 선물 '글쎄'..시작전부터 삐걱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준비해온 금융투자업계는 난감한 입장 속에 정부 당국에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개시에 관한 질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8일 CME(시카고상품거래소)는 유럽의 4개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의 시세를 통해 일종의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만들어 상장한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사설 거래소에서 현물만 매매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의 미래 가치에 매수, 매도 포지션으로 거래하는 '비트코인 선물'이 CME에 상장되면서 글로벌 금융 제도권에 가상화폐가 처음 등장하는 것.

국내 증권사들도 발빠르게 합류를 준비 중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는 내주 관련 세미나를 열 계획이고, 하나금융투자, KB증권 등 다른 곳들도 거래 개시를 위한 전산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선물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국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해외선물은 장내 파생상품이기에, 업계는 해외선물 종목 개시 전에 당국 인가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법상 인정할 수 있는 해외 파생상품을 가져와 거래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외선물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눈치를 보면서도 일단 전산을 준비했던 것"이라며 "점차 당국의 의지가 강경해지면서 질의를 통해 선물 거래가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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