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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올 스톱"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국내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업계에 전달했다. 국내 증권·선물사들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 서비스 준비를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일 금융투자협회 측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8일 CME(시카고상품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한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사설 거래소에서 현물만 매매되고 있었다.

국내 증권·선물사들은 거래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글로벌 제도권 첫 등장에 동참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정할 수 있는 해외 파생상품을 가져와야만 거래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비트코인이 파생상품 기초자산 요건의 5번째 항목에 포함될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부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향후 환경이 변화해 금융위의 해석 변화가 있기 전에는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취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선물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개시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기도 전에 이 같은 당국의 뜻이 전달됐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낼 이유도 없어졌다"고 전했다.

정부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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