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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심화…"中企인력난 악화될 것"

이진규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져 중소기업 인력난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약 4.4%,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감소폭은 약 3.6%로 추산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직원보다 적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오히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보다 더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4873원으로 대기업 근로자 시간당 임금(2만8746원)의 51.7%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대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 업체는 "청년들이 영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꺼려해 고령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더 꺼려하게 돼 중소기업 인력난이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전문가 A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심화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영세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기업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전날 30인 미만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라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기업 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과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과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마비시켜 많은 근로자의 생활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잠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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