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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업계, '한국은 어렵다'..해외 진출 '봇물'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탈한국 ICO'가 가속화되고 있다.

2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현대 BS&C는 지난 10월 스위스 주크에 'HDAC 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암호화폐 'HDAC'의 토큰 세일(암호화폐 판매)을 진행하고 있다.

HDAC 테크놀로지는 ICO를 통해 6,000비트코인을 조달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에 성공한다면 약 1천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써트온도 싱가포르 법인 'XBC 테크놀로지스'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암호화폐 '애스톤'에 대한 암호화폐 판매를 하고 있다. 써트온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링크'를 운영하는 '포스링크'의 자회사다.

XBC 테크놀로지스는 28만6,000 이더리움 조달을 목표로 한다. 한화로 약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다.

이밖에 해외 ICO 플랫폼에서 '한국'으로 걸러지는 ICO는 현재 2~3개가 진행 중이다. 이 기업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에스토리아 등 ICO제도가 느슨한 해외를 찾아 법인을 세워 ICO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로 된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하기도 한다. 이 백서에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해 조달받은 자금으로 진행할 사업이나 디지털 토큰의 혜택, 개발자 정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ICO는 신규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주식 상장으로 자금을 얻는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한 방식이다. 기업은 IPO 공모를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현금을 납입 받고 해당 기업의 주식을 나눠주지만, ICO를 통하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받고 새로운 디지털토큰을 나눠준다.

투자자들은 새로 받은 디지털토큰의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하며 투자를 하게 된다. 다만, 이 디지털토큰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기 시작하면 교환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주 ICO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ICO를 새로운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실제 금감원은 3년 간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56건의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내 ICO제한이 벤처 기업의 혁신과 국부 유출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유망한 벤처기업이 해외에서 ICO 진행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국부 유출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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