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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 中企 "키코 사태 진상 조사 촉구"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 재조사 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와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사태 진상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합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은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에서 키코 사태 재조사를 권고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들을 포함해 진상조사를 하고 조사단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대법원의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키코 사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를 재조사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키코 문제는 오랜 기간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검찰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서면으로 조사하고 있는만큼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피해기업들의 원활한 재기나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 중재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피해 조사에 응답한 58개 키코 피해 업체의 키코 피해금액은 9,642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피해 기업들은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 사기 사건"이라며 "키코 사태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들이 모두 피해를 봤고 오직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했던 대형 로펌만이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키코 공대위는 ▲금융감독당국의 키코 사태에 대해 반성과 사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 도입 등 4대 과제를 요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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