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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뒷돈 받고 매수추천해 주가 띄운 가짜 전문가 구속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상장사로부터 2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주식을 매수 추천해 주가를 조작한 소위 투자전문가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시는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고 인터넷 증권 방송과 문자 메시지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 추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해 2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7월에도 대주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후 주가를 40% 급등 시킨 바 있다

김씨는 월 100만원 이상 회비를 내는 유료 회원만 800명 가량을 보유하는 등 소위 주식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식과 관련된 전문적인 경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주도의 주가조작 혐의로 손실을 본 피해자 500여 명은 'XX지존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집단행동에 나섰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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