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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 신동주 이사직 해임 정당" 손배 청구 기각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을 상대로 8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은 1997년 5월과 2001년 6월 각각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의 이사로 취임했다가 2015년 9월 두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과 호텔롯데 등과의 사이에 임무에 대한 명시적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사로서 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내용을 공개한 점은 그룹에 심각한 손해를 입게 했다"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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