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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부과, 위헌소지 없어"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위헌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2일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례를 전하며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토부는 지난 1994년 7월 판결을 근거로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덜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과이익을 도심혼잡, 과밀 등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도입 취지를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의 절반은 우선 해당 지자체에 배분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해 전국 광역·지자체에 모두 배분된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고,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지원금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부가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예상 초과이익환수금액을 발표하자 서울 재건축 조합들은 거센 반발과 함께 위헌성 논란을 언급했다.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두고 일부 조합들은 헌법소원 제기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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