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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석방

박지은 기자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353일만에 석방

항소심 재판부 특검 기소 뇌물 공여 대부분 불인정...
마필 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만 뇌물 인정

-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없어
- 부정청탁 대상으로 승계작업 존재 안해
- 미르 k재단 영재센터 지원 금액 뇌물로 볼 수 없어
- 마필 삼성 소유 뇌물 공여 인정 안돼
- 말을 정유라에 무상 지원한 건 뇌물 해당
- 승마 지원 직무관련성 대가성은 인정
- 삼성, 코어스포츠 송금 재산 국외재산도피 인정 안돼
- 박근혜- 이재용 0차 독대 불인정 내용 입증 안돼
- 박근혜, 이재용에 소극 지원 질책은 강요 해당
- 전형적 정경유착 이 사건서 찾을 수 없어
- 국회 위증 혐의도 인정할 수 없어
-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 최순실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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