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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정부 압박에 '가상화폐 없이' 해외송금업 진출

김예람 기자

코인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 대형 전광판/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거래소들 중 해외 송금업에 최초로 진출한다. 하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사용 금지'라는 무언의 압박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앙꼬빠진 찐빵'식의 송금업을 개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코인원트랜스퍼'라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해외송금업 등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3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송금은 원화를 특정 가상화폐로 바꿔 해당 국가 통화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방식은 현재 해외송금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풀링, 네팅 방식 등보다 속도와 수수료 면에서 혜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가장 먼저 준비했지만, 차선책으로 다른 방식의 송금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방식을 먼저 고려했지만, 정부의 입장 등을 반영해 그외의 송금 방법도 동시에 강구하고 있었다"며 "서비스 방식을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가상화폐를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하지 않은 송금 서비스를 무리하게 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래소업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 거래 서비스에 진출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지 못한다하더라도 기존 은행을 통한 송금보다 수수료와 송금 시간을 줄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는 16곳이다. 이 중 7곳이 가상화폐가 아닌 은행을 중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소액해외송금업체가 이용하는 방식은 풀링, 프리펀딩, 네팅, 페어링 등 방식이 대표적이다. 풀링은 여러 개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송금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이고, 프리펀딩은 해외 협력 은행에 미리 은행을 통해 목돈을 보낸 뒤 고객이 요청하면 현지에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네팅은 여러 거래를 묶어서 장부상 차액만큼 돈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페어링은 송금을 원하는 고객을 매칭시켜준다. 코인원도 이 방식들을 차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기재부가 지난해 6월 열린 간담회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부정적인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해외송금업체 관계자는 "블록체인망을 기초로 하면 현재 은행을 통한 방식보다 실제 프로세스 상으로 훨씬 빠른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거래소에서 현지국 거래소에 송금하면 단 몇 초만에 거래가 끝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나 송금 시간은 회사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외환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송금 방식에 제한이 생긴다"며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아닌 회사가 비즈니스를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업계에서는 기재부 측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라는 단어조차 쓰지 말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변동성이 커지고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해외송금업체들 사이 송금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값 널뛰기에 다른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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