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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5일부터 출금·타행송금 수수료 전면 면제

박경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4일 일반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5일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금융수수료 면제를 시행해 온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에 그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에는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정책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우체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됐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들은 △타행이체 계좌송금 600~3000원 △우체국가상계좌 계좌송금 1000원 △영업외 시간 예금출금 500원 △CD/ATM 타행이체 500~1000원 △타행 폰·인터넷·모바일 뱅킹 400원 △타행 납부자 자동이체 300원 등의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다만 우체국 고객이 타은행 CD/ATM을 이용하거나 타은행 고객이 우체국 CD/ATM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500만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본은 우체국 예금고객 수수료 면제로 인해 한 해 12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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