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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참여기업, 지원금 비례해 청년 채용 의무화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원 자금에 비례해 청년 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R&D 주요 11개 부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는 R&D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정부는 국가 R&D 참여기업들엥게 정부 지원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했다.


지난 20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 신규 연구원 1명을 늘리는데 연구개발비 약 4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근거로 제도(5억원당 1명)를 설계했다.


기업들은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각 부처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새로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과제당 지원 규모를 고려해 4억원으로 조정했다.


정부에 내는 기술료와 연계해 신규 고용도 이끌어낸다.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 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할 때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현 제도는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시 정부 지원금액의 10~20%를 기업이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업이 정부 R&D 과제에 대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3종 패키지는 각 부처의 고시 등 개정 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 부처가 연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 장비 등의 물적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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