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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에 RTI·LTI, 대출규제 '봇물'…대출문턱 확 높아진다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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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대출자의 모든 금융부채를 계산해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따지는 새 대출규제, DSR이 다음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자영업자와 임대업자 등 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함께 도입돼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집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집니다.

전세금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카드 할부금의 상환 능력까지 계산에 포함됩니다.

담보 가치만 고려하는 LTV,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만 따지는 DTI보다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입니다.

DSR 100%를 가정하면 연봉 5천만원일 경우 연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산이 5천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시중은행들은 60~120% 사이에서 구체적 비율을 곧 확정해 오는 26일부터 적용합니다.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범위가 DTI보다 대폭 넓어져 대출 문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지역별 차이 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DTI와의 차별점입니다.

[박원갑 /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집을 살 때는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까지 오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계대출 문턱이 높다고 해서 사업자 대출로 넘어가기도 어렵습니다.

RTI도 26일부터 함께 시행돼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으로 이자는 낼 수 있어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LTI는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합한 총부채와 사업자의 소득을 고려해 한도를 정합니다.

가계와 사업자 대출 문턱을 동시에 높이는 강력한 규제로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거품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권에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과 이주비 등 집단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서울 인기지역 분양시장 등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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