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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일본에서 치매줄기세포치료기술 '허가'?…주가 띄우려는 '부풀리기식 발표' 의혹

박미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미라 기자] 네이처셀이 자사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치료 기술이 세계최초로 일본에서 상용화됐다는 소식을 알린 가운데,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위해 네이처셀이 부풀리기식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네이처셀은 오늘(2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협력병원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이 지난 19일 열린 특정인정재생의료위원회 심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관한 승인을 적합 결정을 받았다"면서 "심사결과는 후생노동성에 전달되며 이달 안에 정식 치료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부풀리기식 의혹의 시발점이 된 부분은 여기서부터다. 네이처셀이 "이번 '승인'으로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은 세계최초이자 유일하게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한 줄기세포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할 수 있게됐다"고 말한 부분이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줄기세포치료기술이 상용화됐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기술은 위에서 언급된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에서만 의사의 재량권 하에 사용이 되고 있을뿐, 정식적으로 치료 기술이 허가를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네이처셀이 "일본이 줄기세포 관련 법률에 따라 자가성체줄기세포 치료를 의약품이 아니라 치료기술로 승인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있어서도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발표 자료를 보면 일본은 '재생의료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양한 자가성체줄기세포 치료를 의약품이 아닌 치료기술로 '승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있는데, 바로 재생의료와 관련된 의약품과 치료기술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에서 의사 재량권에 따라 줄기세포가 의약품 또는 치료기술이 될 수 있는 만큼, 줄기세포 치료기술 자체를 정식 승인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14년 일본이 무분별한 시술을 막기 위해 새롭게 제·개정한 법률내용만 봐도 '재생의료 등 기술'과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 용어를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치료요법(또는 의약품)이 취급자(의료인 또는 개발자)에 따라 치료기술이 될 수도, 의약품이 될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도 "(네이처셀) 줄기세포치료기술이 상용화됐다고 말할 수 없다. 임상시험에서 줄기세포치료의 치매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거나, 기관에서 정식 치료기술이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상용화'라는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치료기술의 상용화가 됐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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