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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삼성·현대차 등 지배구조 낱낱이 공시해야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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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공시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자산 2조원이 넘는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했기 때문인데요. 향후에는 전체 상장사에 의무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 내부 감사기구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85곳으로, 오는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 운영, 감사조직 등에 대한 핵심원칙 10가지에 대해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처음 자율적으로 도입됐지만, 공시를 한 회사는 70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집단 31곳 가운데 GS와 신세계, 두산과 CJ 등 18곳은 전혀 지배구조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의 핵심원칙에 대해 이행 여부만 간단히 공시하거나 유리한 내용만 담는 등 공시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공시를 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자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 포스코는 아예 전자투표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시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원칙에 포함된 주주 권리의 경우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와 장사와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위한 노력, 전자투표 실시 여부를 가이드라인에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부실 공시에 대해선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제재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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