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꼼수 논란에 "세계 최초 상용화 맞다" 반박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일본에서의 치매 줄기세포 상용화와 관련해 '꼼수 논란'이 일자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라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협력병원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이 특정인정재생의료위원회 심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관한 승인 절차 결정을 받은 것이 '세계 최초 상용화'가 맞다고 재차 밝혔다.

연구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승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목적과 달리 정상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라 대표는 "연구목적은 인원도 제한되고 무상제공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았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라 대표는 "규슈 위생국에서 승인서 접수 완료하면 치료가 시작된다"면서 "의약품으로의 승인이 아닌 재생의료기술로 승인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관절염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가 반려되자 다음날인 20일 알츠하이머 치매 줄기세포 치료기술이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네이처셀은 특정인정재생의료위원회의 승인 결과가 일본 후생노동성에 전달되며 이달 안에 정식 치료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가를 띄우기 위한 부풀리기식 발표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보건당국도 큰 의미를 둘 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특정 병원에 국한해 특정 치료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정도일 뿐"이라면서 의약품 허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임상시험에서 줄기세포치료의 치매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거나 정식 치료기술로 승인받지 않은 이상 '상용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지적이 나왔다.

일본의 경우 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거쳐 후생노동성의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의사의 책임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생의료안전확보법)에 따라 의사가 사용 계획을 신청하면 제3의 기관인 특정인정재생의료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후생노동성에서 결정한다.

한편, 네이처셀 주가는 21일 오후 3시 현재 조건부 허가 반려와 과대 홍보 논란에 전날 종가보다 28.83% 떨어진 3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한때 3만650원까지 떨어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