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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ICO 규제 나오나...법 우회하는 자금모집에 제동?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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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가상화폐 공개 ICO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제는 없고, '금지 방침'만 내려졌을 뿐인데요. 정부는 ICO가 '자본시장법을 우회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라면서 어떤 규제가 가능할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예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상화폐 공개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만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근거 법률이나 규제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업체들은 스위스, 지브롤타, 싱가포르 등 해외로 나가 IC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BS&C는 스위스에서 2,800억원을 모았고, 코스닥 상장사인 한빛소프트는 홍콩에서 약 570억원 규모의 ICO를 추진합니다. 스타트업 직토는 싱가포르에서 200억원 규모 판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기존 자본시장 규제를 회피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특성상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ICO를 증권발행 행위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타마대학은 'ICO 제도화 요청' 보고서에서 "ICO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자금조달 방식의 우회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서 ICO를 하던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일 투자 계약, 조합의 지분 성격, 배당 지급 등의 성격을 갖는 '증권형' 코인을 해외에서 발행하면서 국내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 444조 12호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ICO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오는 7월 열리는 G20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수위가 논의될 것"이라며, "금융위가 국제공조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반기 즈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ICO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가상화폐를 법 테두리 안으로 들여온다는 시그널을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입니다.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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