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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 해외 ICO 좌시 않겠다"…우회 ICO에 경고장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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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빗썸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처음으로 해외 법인을 통한 자체 코인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규제망을 피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 즉 ICO를 추진하려는 건데요. 당국이 규제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 법인을 통한 자체 코인, 이른바 '빗썸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이번주 공개될 예정이나 현지에서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ICO까지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이후 국내에서 ICO가 금지되자,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통로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이번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지만, 결제사업 확대을 위해 위메프 등 제휴 업체들간 결제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 중에선 첫 시도되는 ICO 움직임에 금융당국은 "내부 시세조종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국은 거래소가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쓸 경우 현행법상 법률 위반 사항이라며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자금융법상 가상화폐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선불충전수단은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선불지급업자로서 전자금융업자로의 등록이 필수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박탈당한 이후 일반 법인 상태로, 당국은 거래소를 전자금융업으로 포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선 국내서 금지된 ICO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기성이 농후하면 형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업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등록 의무를 거쳐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 수신 행위에 해당돼 유사수신행위법에 위반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조달 행위을 하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입니다.

당국은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을 명시한 자본시장법 2조에 따라 해외 ICO라도 국내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규제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iseul@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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