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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상 자산·매출 부풀린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한진중공업이 종속회사의 금융자산과 매출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한진중공업에 1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2015 회계연도 동안 종속회사의 금융자산과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이에 따라 연결자기자본도 수천억원대 과대 계상됐다.

증선위는 해당 연도동안 한진중공업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하고 이 회사에 3년간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진중공업 사례는 증선위에서 처음으로 대심을 통해 제재를 확정한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심을 통해 회계법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려기간도 가진 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오리엔탈정공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 외에 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케이티이엔지코어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해 6개월간 증권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2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고 이런 행위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오리엔탈정공과 케이티이엔지코어의 해당 연도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2~3년간 하지 못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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