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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상여금 포함돼야"

이진규 기자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미 사회적으로 협소한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 더 이상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원 중소업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도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8%에 달하기 때문에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외국인 근로자 간의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준수율과 1인당 영업이익, 부가가치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약 47만개가 줄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장 먼저 노동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 소비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사업장에는 일자리 상실을, 고임금 사업장에는 임금인상 수혜를 가져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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