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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협회, 밤토끼 등 웹툰 무단 도용 사이트 고발 “신속한 수사 촉구”

백승기 기자



한국만화가협회(협회장 윤태호)가 밤토끼 등 웹툰을 무단 도용해 사용하는 사이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만화가협회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어른아이 등을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만화가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사이트가 급격히 증가해 만화·웹툰에 산업적·문화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며 "운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불법 사이트는 조건만남이나 도박사이트 등으로, 웹툰을 무단 도용해 사용자 유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성인용 웹툰임에도 성인인증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그 행위가 불러일으킬 부정적 파급력에 대해 지금이라도 숙고해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저작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다음, 탑툰, 레진, 투믹스 등 국내 대형 웹툰 업체들은 해당 불법 웹툰사이트 때문에 24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올해 초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사이트를 제작해 불법 유출된 국내 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를 매달 최대 1000만원씩 지급받아 모두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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