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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의 남양·미스터피자' 막는다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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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스터피자의 갑질 사건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처럼 남양유업의 갑질 사건 이후에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이 끊이지 않아 공정위가 불공정관행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직접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사의 거래관행은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은 보호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우선, 본사의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고시로 지정해 규제를 명확화합니다.

다른 상품을 묶음으로 공급해 개별적으로는 사지 못하게 강제하는 행위라든지,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한다든지, 판매목표를 못채우면 제품 공급을 크게 줄인다든지, 계약을 해지한다고 위협해 불공정행위를 강요한다든지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 대응뿐 아니라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합니다.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합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구입강제나 경제상 이익강요행위에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에도 적용하도록 대리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도 강화합니다.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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