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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처벌 유예…저소득 지원대책 다음달 발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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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데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정부가 연말까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달에는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책 등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올해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는 겁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결정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노동시간 단축 위반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총의 제안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경총은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1분위 계층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책 등을 다음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5법'의 조기입법화도 추진합니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은 예산, 세제, 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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