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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 흔한 신약연구…미승인 연장근로 시간도 인정되나?"

제약바이오협회 주 52시간 근무제 설명회…연구개발 분야 제도 적용 관심
정희영 기자



"실험을 하다보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험 도중에 퇴근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 사전에 승인받은 연장근로 시간 외에 초과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21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관에서 열린 '주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회'에서는 연구개발(R&D) 분야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기존 최대 주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

제약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타격이 큰 분야로 신약 연구개발을 꼽는다. 신약연구가 보통 오랜시간 집중해야 하고, 연구인력의 역량과 노하우가 중요한 분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첫 질문도 연구개발 분야의 연장근로에 관한 것이었다. 사전에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냐는 내용이었다.

황윤선 서울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감독관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감독이 있었냐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시·감독 외에 묵시적 지시·감독도 포함된다"며 "관행이나 업무 형편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묵시적 지시·감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용자의 묵시적 지시·감독인지의 여부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연구직의 경우 연구개발 일정 상 휴일 근무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기존 포괄임금제에서는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후에도 기존과 같이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구분해서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물었다.

주중 연휴가 포함될 것을 감안해 기존에는 법정근로(주당 40시간) 외에 월 연장근로 40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으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주당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친 시간은 12.90시간이 되는 것.

황 감독관은 "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산해서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수당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구분해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할증률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약정된 근로계약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냐는 질문도 있었다.

황 감독관은 "근로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단속과 처벌할 때는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다.

황 감독관도 이날 설명회에서 '연구직은 딜레마'라고 언급하는 등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연구직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 수 밖에 없는 근무요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풀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건의하는 게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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