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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REC 조정안 확정

박경민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안이 확정됐다. 태양광 현행 유지, 풍력 향상, 바이오 하락 등 지난 5월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됐던 내용과 변동없이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RPS 공급의무비율은 5%로 만약 전체 발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기준 가격의 1.5배에서 과징금을 내야 한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음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에 해당 발전원의 REC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예컨대 1MWh의 전기를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ESS를 연계해 5.0의 가중치를 받으면 REC는 1이 아닌 5가 된다.

REC 가중치는 발전원에 따라, 설비가 설치되는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REC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발전사와 장기계약을 맺고 판매할 수 있고, 높을수록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REC 가중치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태양광발전은 현행 유지되고, 풍력발전은 이전보다 인센티브가 향상된 반면 바이오에너지 분야 REC는 낮춘 것이 이번 조정의 골자다.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다만 정부는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의 가중치를 현재 0.7~1.2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먹거리를 빼앗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경우 변경된 REC 가중치 적용이 유예된다.

해상풍력발전의 REC 가중치는 기존 1.5~2.0에서 2.0~3.5로 향상된다. 단순 건설비용 외 계통연계 비용, 유지보수 비용 등을 반영해 경제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SS 연계 재생에너지 발전은 내년까지 현행 가중치가 유지된다.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과 변동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양광 연계형은 5.0, 풍력 연계형은 4.5의 가중치가 내년까지 유지되며 2020년 나란히 4.0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

바이오에너지 분야는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던 발전사업자의 RPS 의무이행 쏠림방지와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 고려해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목재칩·목재펠릿은 석탄 혼소의 경우 1.0에서 가중치를 없애기로 했다. 전소 전환설비는 1.0에서 0.5로 낮춘다. 전소는 1.5에서 우선 1.0으로 낮추고 이후, 0.5까지 낮추기로 했다. 고형연료제품(BIO-SRF)도 각각 0.5, 0.25, 0.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폐기물은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부생가스는 현행 유지하는 대신, 일반 폐기물과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은 0.25로 낮춘다.

다만 바이오·폐기물 분야도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하면 변경된 제도 적용이 유예된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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