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중기조합, 경비상승도 대금인상 요구 가능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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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하도급기업은 경비 상승으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금 인상요청 사유가 그동안 원재료 가격상승만 인정됐지만 내일부터는 인건비, 전기요금, 임차료 등 인상도 사유로 인정받게 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등의 경우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매출정보, 영업정보, 경영전략 정보 등을 요청하거나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