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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옵션쇼크 배상 시효 안끝났다"...대법 첫 판결

이충우 기자


도이치뱅크가 일으킨 '11ㆍ11' 옵션쇼크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옵션쇼크 개인투자자 소송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결로, 2심을 뒤집고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대상자가 아니라는 도이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4일 개인투자자 17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이를 뒤집은 가운데, 도이치 옵션쇼크 피해 개인투자자소송과 관련된 첫 대법 판결이 나온 것.


'도이치 옵션쇼크' 사태란 옵션만기일인 2010년 11월 11일 장마감 10분전에 도이치은행이 도이치증권창구를 통해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해당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지수가 급락한 사건이다.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은 사전 모의를 통해 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적 포지션을 미리 구축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2015년 11월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이 옵션쇼크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고, 2016년 1월에는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소송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해선 도이치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1심에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적어도 첫 민사판결이 나왔던 2015년 11월을 투자자들의 손해 인지시점으로 보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기간 3년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이 경우 2018년 11월 안에는 도이치 측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옵션거래량과 보유계좌를 봤을 때 전문투자자로 보이지 않는 원고들로서는 관련 민ㆍ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세조종행위의 정확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2011년 5월께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금융위원회나 검찰의 조치 등이 있었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시세조종의 위법성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이나 이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인투자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는 파기환송심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소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법원판결에 따를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는 올해 10월경까지는 추가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도이치 옵션쇼크 손해배상 소송건도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2년부터 도이치은행의 시세조종사건을 진행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형우 변호사는 "그간 주식 시세조종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검찰의 기소, 언론보도가 된 것 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단기소멸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해야 한다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지난 3월 27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안 때로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로 부터 5년으로 연장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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