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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S 보험사 '갈등' ...즉시연금·차보험료 놓고 충돌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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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환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손해보험사들과도 인상 시기 및 폭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즉시연금건은 자살보험처럼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유나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
한화생명은 어제(9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850억원과 관련한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했습니다.

한화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판단대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건 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한화생명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주면 즉시형(연금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을 때 논리와 비슷합니다.

문제가 되는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입니다. 목돈을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삼성생명의 가입자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지급액을 줄였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 분조위가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한화생명은 삼성생명보다 약관이 좀 더 구체적이였던만큼 환급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반기를 들면서, 즉시연금도 자살보험금처럼 장기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생명과 비슷한 약관을 쓰는 KB생명이나 미래에셋생명 등도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화생명은 향후 법원 판결 등으로 지급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소멸시효 중단 요청과 즉시연금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할만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차보험료 인상을 놓고도 손해보험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손보사들이 자동차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올해 보험료를 3~4%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제동을 걸고 있는겁니다.

금감원은 상반기 손보사들의 사업실적을 발표하고, "손보사들의 차보험 손해율이 81.7%로 전년 동기보다 3.9%p 상승했지만, 영업손익은 안정화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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