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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되는 나고야의정서, 국내사들 타격없나?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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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나고야의정서는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수입할 때 원료비에 로열티까지 내야하는 국제협약을 말하는데요. 중국 등에서 원료를 대부분 수입해 천연물의약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수입 국가에 과도한 로열티를 물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현재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은 총 7개입니다.

이 가운데 위염치료제인 스티렌을 비롯한 진해거담제 시네츄라 시럽 등은 연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제품들입니다.

개발 중인 천연물 신약도 현재까지 등록된 것만 7개로 파킨슨병, 치매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따른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천연물의약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국내사 대부분이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천연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채취하고 가공할 수 있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상황입니다.

[제약업계 관계자 : 제약사가 특별히 준비할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약사들은 의약품 원료에 대해 복수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수입 상대국들의 과도한 로열티 지급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정부도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통합신고시스템을 오픈하고,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의 관련 법령 등을 번역해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대응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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