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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망 구축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

이명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및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올 초부터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3GPP 국제표준에 기반한 3.5GHz와 28GHz 대역의 5G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반영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에도 반영했다.


먼저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GHz 무선설비는 3420~3700MHz 범위 내에서 최소 10MHz 폭에서 최대 100MHz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8GHz 무선설비는 26.5~29.5GHz 범위 안에서 100MHz, 200MHz, 400MHz폭을 이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한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3G, LTE 무선설비에 적용됐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이라는 새 기준도 도입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 및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시험방법 제정 등 세계 첫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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