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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전 임원 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강은혜 기자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

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54) 전 미래전략실 노사총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 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과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다"며 "수사 경과나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부사장은 앞서 구속된 목장균(54)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와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 지시로 '노조 와해 마스터 플랜'이 지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 전 부사장이 경찰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노조 대응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출신으로 삼성에 입사한 이후 줄곧 인사 업무를 맡아온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부사장을 지냈다. 목 전 전무 역시 같은 기간 미래전략실에서 일했다. 이들은 지난해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전자 인사팀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목 전 전무를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및 재취업 방해, 직원 불법 사찰 등 작업을 총괄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노조 와해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특히 강 전 부사장 업무용 컴퓨터에서 유력 증거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 전 전무는 구속했지만 강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협력사, 원청회사에 이어 모회사 임원들을 향해가던 수사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강 전 부사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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