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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오늘 발표…제약업계 '비싼 로열티' 걱정?

박미라 기자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나고야의정서는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수입할 때, 자원을 제공한 국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도 공유해야 하는 국제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제정했는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8일부터 발효됐다.

지난 2014년 전 세계적으로 나고야의정서가 시행되면서, 각국의 생물 주권 및 생명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을 비롯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데 해외생물자원 활용 비중이 높은 편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따른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서 발효 후 로열티 지급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로열티 지급 규모는 연간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제약사의 준비가 다소 막막한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부처의 자세한 가이드 및 지원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사가 특별히 준비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의정서 발효 후, 국내 기업이 지는 로얄티 등의 부담은 우리나라 의정서 비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자원 제공국이 제정한 법률에 기속돼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최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기업이 지는 로얄티 등의 부담은 우리나라의 의정서 비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자원 제공국이 제정한 법률에 기속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온라인통합신고시스템을 오픈하고,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의 관련 법령 등을 번역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명연구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확보된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활용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생명연구자원은 신약개발 등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수행의 핵심재료이다"면서 "이의 확보 및 정보구축, 활용 촉진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바이오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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