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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투명치과 피해자, 할부금 낼 필요없어"

유찬 기자



비싼 교정진료비를 미리 내고도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투명교정 치과의원'(투명치과)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행사한 할부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할부 항변권은 물품, 서비스를 할부거래한 뒤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했거나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소비자가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투명치과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으로 다수 환자를 유치했지만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발생했다. 환자들은 진료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 때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지만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떤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면서 카드사들도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진료비를 전액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앞으로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 중 잔여할부금이 남아있는 액수는 72억원에 달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카드사도 투명치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당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나름대로 보호조치는 취하고 있었다"며 "원장이 진료가 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에 판단기관이 아닌 카드사로서는 항변권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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