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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징역 1년 구형에 “X친 독재국가 아니고 찾아 볼 수 없는 일”

백승기 기자



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윤서인씨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윤서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재판 후기 :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음.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음”이라며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됨.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서인씨는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주장했다.

또 윤서인씨는 “메시지 카톡 터지네요. 모두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입장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판사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서인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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