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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탈출 퓨마 사살 ‘대전오월드’ 1개월 폐쇄 검토

백승기 기자


금강환경청이 탈출한 퓨마가 사살된 대전 오월드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19일 금강유역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오월드 현장 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사항을 검토,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육동물을 이송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 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육시설 등록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지난 18일 대전동물원을 탈출한 퓨마는 최초 신고 후 4시간 30여분만에 사살됐다.

대전도시공사 유영균 사장은 퓨마 사살에 대해 “대전오월드에서 사육중인 퓨마 1마리가 방사장 밖으로 탈출한 사건이 발생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탈출한 동물을 생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발생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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