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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문턱서 3개사 생존...12개사 조건부 상폐

이대호 기자



마지막까지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코스닥 15개사 가운데 3개사가 살아남았다. 12개사는 조건부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 대상이었던 15개사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정상적인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다.

상장 유지가 결정된 기업은 수성, 디에스케이, 한솔인티큐브 등 3개사다.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온 디에스케이와 한솔인티큐브는 20일부터 바로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수성의 경우 상폐를 면했지만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으나, 횡령·배임혐의 발생(7월 31일)으로 인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조건부 상장폐지가 결정된 12개사는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등이다.

이들은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개회 때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1일까지 감사의견을 받아오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이 가운데 파티게임즈의 경우 유예기간이 1주일 더 연장됐다. 재감사보고서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외부감사인의 확인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파티게임즈는 28일까지 감사의견 '적정'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디에스케이, 한솔인티큐브처럼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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