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추석 끝나면 분양 큰 장 개막…9.13대책 시험대 오른다

이지안 기자



추석 이후 분양 큰장이 열린다. 8~9월 무더위와 부동산 대책, 9월 말에는 추석연휴로 10월 이후로 분양이 연기된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총 3만3265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2만2755가구, 지방 1만51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위례지역은 3년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558가구)가 북위례 첫 주자로 나선다. 위례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여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해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분기 전체로도 전년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난 총 13만가구가 전국에 일반분양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9배 많은 규모다.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2만7000여 가구에 달해 분양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4분기 주요 분양 단지로는 삼성물산이 다음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을 분양한다.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에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분양한다.

특히 다음달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첫 분양이여서 연내 분양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9.13대책 시행으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는 확대됐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사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기간 요건이 강화된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추첨제의 경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 선정시에도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추첨하지만, 9·13 대책 이후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에 유주택 신청자를 선정하도록 바뀌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됐다. 그린밸트 해제 비율, 주택면적 등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은 3~8년 전매가 제한되며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 기간이 확대 강화됐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9·13 대책으로 청약시장에 세밀한 규제가 적용돼 분양시장 건전성이 높아지면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면서 "예비청약자들은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실수 없이 청약해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