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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0%가 아니다?

이대호 기자

추석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무료 기간과 장소, 방식에 따라 유의할 점도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시간은 23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3일간이다.

즉, 22일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인 26일 수요일에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

다만, 고속도로에 22일 진입했더라도 23일 0시 이후 진출한다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26일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더라도 진입한 시점이 25일 24시 이전이라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본적으로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그러나 제3경인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방침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라고 해도 진입로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아야 한다. 고속도로 진출시에도 평소와 같이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하이패스 이용자의 경우에도 단말기를 켜둬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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